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2308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9. 5.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4. 9. 25.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1억 3,600만 원인 사실,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억 3,6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물품대금 중 4,6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1억 3,600만 원 - 4,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지불각서상의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2019. 5. 10.(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같은 법률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