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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19944

공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 116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원심에서 E에 대한 2015. 10. 경 및 2015. 11. 경 각 공갈에 관한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2014. 12. 경 및 2015. 1. 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만 변경되었을 뿐 범행 장소, 방법, 협박 내용, 피해자 등 다른 부분은 동일하여 모두 특정한 공갈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범죄 일시를 변경하게 된 것은 제 1 심에서 E이 범죄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며 술을 먹고 책을 샀으며 그 다음에 나눠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아 E의 이름으로 L를 배포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그 변경행위 등에 비추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