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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1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2:25 경 창원시 의 창구 B 상가 1 층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44 세) 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 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