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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9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6. 23:00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주차장에서, 차량 입출고와 관련하여 주차관리인 C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에게 “이 짭새 개새끼들아.”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이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애들 불러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며 오른 팔로 약 2분간 위 E의 목을 잡아감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