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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도록 조치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구강 내에 남아 있던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해 당시의 음주수치(0.127%)는 정확하게 측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음주측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헹구도록 조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음주측정 직후 현장에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입 헹굼 여부’란에 ‘물로 입안을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의 서명 란에 피고인이 직접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② 한편 단속 경찰관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전에 입 헹굼을 하도록 조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시점이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8개월 ~ 1년 정도 경과하였던 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세부적인 음주운전 적발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