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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7가합1478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는 수원시 팔달구 K 대 89.9㎡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위 피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1968년경 수원시는 ‘팔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원시장은 1969. 3.경 환지 교부를 받는 자를 망 N, 망 O, 망 P, 망 Q으로 하여 종전의 수원시 팔달구 R 대 117평을 수원시 팔달구 S 대 132평 8홉으로 환지하는 내용의 환지등기가 1968. 12. 20.에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망 O 등에게 하였다.

나. 수원시 팔달구 S(이하 ‘이 사건 S 토지’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이 1948. 9. 11.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60.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대한민국이 1954. 6. 30.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도한 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부터 다수의 지분 소유자가 이 사건 S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다. 1969. 3. 20. 이 사건 S 토지에서 수원시 팔달구 K 대 89.9㎡와 같은 T 대 53.2㎡, 같은 U 대 23.1㎡, 같은 V 대 106.4㎡, 같은 W 대 30.1㎡가 각 분할되었다. 라.

망 O은 1961. 6. 12. 이 사건 S 토지 중 X 소유의 149분의 7 지분을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1961.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68. 6. 20. Y의 지분 117분의 8을 매수한 후 이를 원인으로 1968.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O의 위 각 지분은 1988.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마. 망 P는 1963. 5. 25. 이 사건 S 토지 중 Z의 지분 149분의 27을 매수한 후 1963. 6. 4. 이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86. 9.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A과 피고 C에게 각 1937분의 162 지분이, AB에게 1937분의 27지분이 각 이전되었으며, AA의 1937분의 162 지분은 2004. 1. 21. 유증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가 2005. 8.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8. 2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