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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 F과 반도체생산 기계부품 공급계약을 하면서 F에게 “VISION CONTROLLER 3SET를 공급해주면 우리 회사에서 부품을 추가로 조립하여 협력업체인 G에 납품한 후 G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위 부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회사를 용인에서 화성 C으로 이전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품 추가 조립에 예상보다 높은 비용이 드는 바람에 협력업체인 G에 제품을 공급할 때마다 손해를 입는 상황에서 거래처 유지를 위하여 G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일시경 264,000,000원 상당의 VISION CONTROLLER 3SET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 일부인 14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총 1,576,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654,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654,1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공급계약서,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