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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25 2015고단2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6. 26. 14:00에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신체검사는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