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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37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04년경 결혼을 하였다가 2009년경 이혼을 한 후 2018. 11.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8. 11.경 이후 별거를 하다가 2019. 4.경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다리를 다치게 되자 2019. 5.경부터 다시 간헐적으로 동거를 하여 온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13:28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면서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앞면은 유리, 테두리는 도자기, 뒷면은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액자(가로 10cm, 세로 14.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안방 화장실에 보관하던 칼날 부분을 수건으로 감싸 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1.5cm, 날 길이 19.5cm)를 들고 와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위 과도를 던지며 마치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찌를 것처럼 “네가 먼저 나를 찌를래 안하면 내가 너를 찌르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