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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1고단55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4. 1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에서 나온 돈(전직 대통령 비자금)이 있는데, 그 돈을 세탁하면 3,000억 원이 나온다. 세탁 경비를 빌려주면 E(피해자)에 대한 토지매매 양도세를 탕감해 주고,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세탁하여 3,000억 원을 만들어 피해자의 양도세를 탕감해 주고,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금 세탁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705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통장사본, 50억원 통장 사본,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채권압류통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