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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08230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와 피고 C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처이다.

피고 회사는 토양개량제, 농업자재, 사료 등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였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신(12,462주), 처 H(2,000주), 지인 I(2,538주)의 각 명의로 피고 회사 주식 17,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2. 26.경 원고 B와 피고 C에게 이를 전량 매도한 후 2012.경 사망하였다.

피고 D은 2010. 3. 2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A와 피고 E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가 원고 A가 2012. 9.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D이 2013. 8. 22. 재차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매수 경위 1)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담당 세무사로 일하면서 피고 회사와 망인을 알게 되었는데, 망인이 암투병으로 인해 피고 회사를 더 이상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자 피고 C에게 피고 회사를 함께 인수하여 운영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 B와 피고 C는 일단 피고 C의 단독 명의로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 매입신고시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 C는 2010. 2. 26.경 피고 회사의 주주인 망인, H, I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17,000주를 매수하면서 주식양도대금은 13억 원으로 하되, 그 중 4억 원은 같은 날, 잔금 9억 원은 2010. 3. 4.까지 각 망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별도로 15일 이내(늦어도 2010. 3. 말까지)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여, 실질적인 총 주식매매대금은 14억 2,000만 원(13억 1억 2,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