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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4 2020고단1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6. 2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구 미로 69 남구 미 대교 사거리 앞 도로를 C 회사 방면에서 남구 미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52세) 가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F( 여 ,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미로 69 남구 미 대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