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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1 2018노7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과음하여 언성이 높아진 면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기억에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간 것으로 오해하여 테이블을 치운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 것이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혼잣말로 화나고 억울한 부분을 말한 것에 불과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후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