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7 2012고단3379
분묘발굴유골은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08:00경 광양시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인부를 동원하여 피해자 D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시할아버지 부부인 망 E와 망 F의 분묘를 발굴한 다음, 그곳에 안치되어 있던 고인들의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광양시 G 소재 피해자의 7대조 분묘 옆 땅 속에 묻어 놓음으로써,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여 그 유골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