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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9. 06:5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A에게 “걸레다. 창녀다.”라고 말한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가방 끈으로 조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찰과상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가량 강하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사진, 피의자 C이 제출한 사진, 피의자들 폭행 장면 발췌 사진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상호 폭행), 내사보고(각 피의자들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각 1일 10만 원]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