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0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5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B 호 C에 대한 특수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