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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8 2018고정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순천시 C에 있는 “D” 가요

주점에서 “2014. 8. 1.경부터 일을 할 테니 휴가비 50만원을 먼저 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불을 해 주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0만원,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으로 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