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1:30경 화성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1번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역시 잔액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윈져 12년산 3병,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윈져 17년산 1병, 봉사료 및 팁 27만 원 등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