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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5고정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7. 11:50 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에 있는 호 매실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웅천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의 구간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11: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웅천 터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당 진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올란 도 승용차가 전방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 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H(56 세) 이 운전하는 I 렉스 턴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올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