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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 리 반도 4차 아파트 앞 교차로를 기장 대게 방면에서 양 우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영 아기에서 독특한 비특이성 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