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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65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57,749.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8. 10. 4.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2.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365,420,820원, 수용개시일을 2019. 6. 26.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5463호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년 금제6985호로 이주정착금 12,000,000원(=이 사건 건물에 대한 평가액 120,847,420원의 30%가 이주정착금의 상한인 12,000,000원을 초과하므로 12,000,000원으로 함), 주거이전비 8,855,266원(2018년 기준 가구원수 3인 월평균 가계지출비 4,427,633원 × 2개월), 이사비 1,962,783원(주택연면적 99㎡ 이상) 합계 22,818,049원을 공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D 주민센터장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