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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5고단410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제조 시방서, 공정관리 표 ( 증제 9호의 문서 파일, 휴대폰 사진) 피고인은 2005. 8. 8.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철강용 표면 처리제 관련 제품 개발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4. 2. 28. 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2014. 3. 3. 경부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D 주식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D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서, 피해 회사와 체결한 산업 재산권 및 영업 비밀유지 서약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의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지득하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 또는 기술상의 모든 정보를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퇴직 후에는 회사의 영업 비밀에 대한 일체의 자료 및 그 복제물 등을 즉시 반환하고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로 이직한 후 또는 철강 표면 처리제 관련 업종에서 계속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 활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가 ERP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파일 형태로는 복사가 안 되고 출력만 가능하며 출력하는 경우 대외비 표시가 출력물에 프린트 되도록 하고 피해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의 배합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① 철강용 표면 처리 제의 배합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제조 시방서, ② 철강용 표면 처리 제의 제조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관리 표 등을 출력하여 출력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해당 사진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