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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324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617,829 원 및 그 중 202,270,659원에 대한 2020.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2.부터 2018. 5. 31.까지 합계 2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 3. 29.부터 2019. 2. 20.까지 피고로부터 그 중 28,589,478원을 변제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2. 7.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중 미 변제 액을 206,411,000원으로 정하면서, 2018. 12. 21.까지 3,600,000원, 2018. 12. 31.까지 20,000,000원, 2019. 1. 31.까지 20,000,000원, 2019. 3. 21.까지 162,811,000원을 변제 받고, 위 각 변 제일에 위 변제 금에 추가 하여 이자 3,000,000 원씩을 각 지급 받으며, 위 마지막 변 제일 이후 지체된 원금과 지체 이자에 대하여는 각 연 25% 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31. 4,000,000원, 2019. 2. 20. 10,000,000원, 2019. 3. 29. 1,500,000원, 2019. 4. 19. 3,500,000원, 2019. 12. 13. 1,500,000원, 2020. 1. 21. 1,500,000원, 2020. 2. 19. 1,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 2020. 12. 11. 위 청구의 표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 하여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한편, 이 사건 약정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으로서 이자제한 법이 적용되므로, 그 이자 또는 지체 이자 약정 중 이자제한 법이 최고 이자율로 정한 연 24%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채권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1)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18. 12. 7.부터 1차 변 제일인 2018. 12. 21.까지의 이자는 1,997,525원(= 원 금 206,411,000원 × 연 24% × 1/12 × 15/31, 원 미만 버림) 의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2) 나머지 2 내지 4차 변 제일에 지급할 이자 3,000,000원은 원금 206,411,000원의 최고 이자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