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5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8: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와 음모가 드러나는 흰색 삼각팬티를 입은 상태로 위 상가 출입구를 통해 D(여, 29세)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문제의 소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반팔 티셔츠와 흰색 삼각팬티만 입은 채로 슈퍼마켓인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들어가 배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 규정한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위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위 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예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