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4 2014가단21557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분양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1) 원고는 2006. 6. 12.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 분당구 C 블록 D아파트단지 209동 8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01,907,000원으로 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주소 및 동호수 부여 방안에 따라 주소 및 동호수가 변경된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509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 11.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추심명령 및 가압류 등 1) F은 2008. 11. 24. 피고에게, F이 2008. 6. 25. 피고로부터 차용한 180,497,250원을 2008. 11. 25.까지 지급하되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증서 2008년 제1567호)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0.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034호로 청구금액을 232,124,355원으로 하여,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대납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짐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2.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이 법원 2010카단50369호로 청구금액을 232,124,355원, 피보전권리를 이 사건 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0. 3. 1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88709호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