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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노6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바 없음에도 장기간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