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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보관, 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일 동안 체크카드 3장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9. 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자료,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3개나 양도하였고,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