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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6 2017노6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각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으로 이루어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 법조로 ‘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한 다음,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만 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 상 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환 송전 당 심이 무죄로 판단한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