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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7 2015가단137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3가단22089 손해배상(자) 사건에서 2004. 6. 16.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채권자 C이 2005. 3. 15. 사망하여 원고가 위 채권의 1/2을 상속함)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