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여주군 C 임야조사서에는 여주시 B 임야 19정 7단 8무보의 소유자로 여주시 D에 거주하는 E이 등재되어 있다.
나. 위 B 임야 19정 7단 8무보에 관하여 1963. 9.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위 토지는 1999. 9. 30. 여주시 B 임야 196166㎡로 면적단위가 환산등록되었으며, 2008. 7. 18.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위 면적이 196165㎡로 정정되었다
(여주시 B 임야 196165㎡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여주시 F에 거주하던 E은 1966년경 사망하였고, 처인 G와 자녀들인 H, I, J가 망 E을 상속하였으며, G가 1967년경 사망하여 H, I, J G를 상속하였다.
H는 1977. 6. 5.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K, L, M이 망 H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며, 등기명의인이 그 승계취득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E이 사정받았고, 원고의 선대인 망 E은 위 사정명의인인 E과 동일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