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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58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며 다양한 표 창을 받기도 한 점, H I 도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타인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 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