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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65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654』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7. 11:30경 부산 중구 B건물 2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아귀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12: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소주병을 들어 바닥에 내려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 근무의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식사하던 손님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9감고7』 피고인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체포현장 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등,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