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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99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체에서 생산한 중고가스 충 전용기를 수집한 후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제거한 후 재차 KS 인증 마크가 각인된 프로텍터와 스커트를 부착하여 수리를 하였음에도 수리의 적정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을 면밀히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인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