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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7나77336

예탁금출급권자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6. 소외 법무법인 미담에 예탁한 58,000,000원 중 잔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화성시 C 임야 8,461㎡(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2005.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 24. 피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인 원고의 여동생 E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소개하였다.

와 이 사건 부동산 중 3,306㎡(약 1,000평)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06. 2. 24. 중도금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F 외 3인은 2005. 9.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422㎡(약 430평)를 매매대금 4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으로 2005. 9. 8. 6,150만 원, 2005. 9. 14. 1,850만 원, 2006. 2. 15. 4천만 원,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05. 11. 1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412㎡(약 730평)를 매매대금 7억 9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으로 2005. 11. 7. 5천만 원, 2005. 12. 15. 1억 6천만 원, 2005. 12. 16. 4천만 원, 2006. 1. 19. 2천만 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원고 측과 피고의 소송경과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I 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J 도로 10,116㎡ 중 770㎡에 대한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아 이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한 원고와 G 등은 H의 승낙을 얻어 위 도로점용허가 부분 등을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H가 마무리하지 못한 진입로 개설의 도로점용공사를 완성하기로 하여 2006.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