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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08 | 지방 | 1999-06-30

[사건번호]

1999-0408 (1999.06.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업공사의 매각조건과 달리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매각하고자 하였던 점과 매각협의를 지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6. 채권보전을 위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7필지 토지 9,065㎡와 그 지상건축물 2,928.7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개월내에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46,276,013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2,108,430원, 농어촌특별세 6,609,930원, 합계 78,718,36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물산(주)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이건 부동산을 연체 채무 회수를 위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였다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성업공사를 통해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다. 그후 이건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였고, 계속적으로 매매대금을 하향조정하면서 공매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나, 취득후 1년(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88.8.11. 성업공사와 연체대출금 회수 및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협정서에 따라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건 부동산을 매각의뢰하였다가, 1994.9.16. 채권보전을 위해 청구인이 이를 직접 취득하였고, 협정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즉시 매각의뢰하였고, 성업공사는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까지 6회 정도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최초 공매가격을 취득가액보다 2억4백만원이 높은 1,361,500,000원으로 하여 제시하였으며, 그후 공매시마다 제시한 최저공매가격을 보면 1995.3.2. 공매시 1,250,000,000원, 1995.9.26. 공매시 1,240,000,000원, 1996.4.9. 공매시 1,230,000,000원, 1996.7.30. 공매시 1,230,000,000원, 1997.1.21. 공매시 1,225,000,000원, 1997.3.25. 공매시 1,200,000,000원으로서 유예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조금씩 인하조정하였음은 사실이나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격(1,157,500,000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고, 최저공매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성업공사의 매각조건 의견조회시 이를 적시에 의견통보하지 않아 일부 공매가 지연된 사실이 있었던 점 및 최저공매가액을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인하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1차 유찰시 8%, 2회 유찰시는 0.8%를 인하하는데 그쳤던 점등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보전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은 1년임에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를 할 경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성업공사를 통한 효율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성업공사의 매각조건과 달리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속하여 매각하고자 하였던 점과 매각협의를 지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