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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4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경찰관 I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