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노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 집행유예만 4차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3. 2.경 위암 3기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었고 2013. 10. 26. 피고인의 모친이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운전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