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2.12 2012가합77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30.부터 2014.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차수 구분 계약 일자 계약금액(원) 예정 준공 일자 변경사유 원 계약 2006. 12. 7. 8,783,262,640 2009. 12. 23. 해당 없음 1차 변경 2008. 5. 7. 8,994,017,64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차 변경 2008. 5. 28. 9,041,755,000 〃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수량증감, 계약연부액 변경 3차 변경 2009. 1. 16. 9,702,525,00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 4차 변경 2009. 6. 19. 10,687,167,000 〃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변경 5차 변경 2009. 10. 26. 〃 2010. 8. 30. 사업연장을 통한 잔여국비확보, 보상지연으로 인한 주요공정 시공지연 6차 변경 2009. 12. 17. 11,090,609,000 〃 작업의 추가삭제에 따른 수량증감에 따른 변경 7차 변경 2010. 8. 27. 〃 2010. 10. 29. 우기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최종 변경 2010. 10. 27. 11,277,645,000 〃 작업의 추가삭제에 따른 수량증감에 따른 변경

가. 원고는 백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백산건설’이라 한다, 지분율: 원고 49%, 백산건설 5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울산광역시 소재 국가지원 지방도69호선 굴곡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원 계약 당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계약 일부분임을 확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

다. 원고 및 백산건설은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받았고, 2010. 10. 29. 이 사건 공사를순번 명목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1 선급금 2007. 3. 15. 340,000,000 2 1회 기성금 2007. 7. 20. 489,020,000 3 2회 기성금 2007. 12. 26. 710,000,000 4 3회 기성금 2008. 5. 30. 907,040,000 5 4회 기성금 2008. 9. 8. 436,670,000 6 5회 기성금 2008. 11. 27. 815,820,000 7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