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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H’ 보도 방 관련 -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일원에서 I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유흥 주점 등에 공급하는 ‘H’ 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말경부터 2016. 3. 경까지, J는 2014.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울산 등지에서 위 ‘H’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출근 비 명목으로 매일 1만원을 교부 받은 다음, 울산 남구에 있는 K 운영의 ‘L’ 라는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와 같이 고용한 여종업원을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그 업소로 데려 다 주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여 종업원들 로부터 1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2. ‘M’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울산 남구에 있는 ‘M’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위 ‘M ’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부터 2016. 6. 경까지 위 ‘M ’에서, 샤워실이 갖추어 진 안 마실 4개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원 상당을 지급 받고,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