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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5 2013노8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국산 콩 무역사업에 피해자가 참여하였던 투자금이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① 원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억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7. 4. 4.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점, ② 원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억 원의 수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2010. 11. 12.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매월 18일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씩을 지급하고, 만일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점, ④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 이후인 2010. 12. 7.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자신의 동서인 I 소유의 나주시 J 전 20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⑤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빌려 준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2억 원을 투자금으로 내놓는다거나 위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국산 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