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취소
1. 피고는 2014.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지급 및 적용평균임금정정신청에 대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재해 발생 경과 1) 원고는 주식회사 청구주택 소속 근로자로서 1999. 2. 28. 반치문틀을 설치하던 중 콘크리트 못이 튀어나와 눈에 맞는 재해를 당한 후 “천공성 각막열상(좌안), 외상성 백내장(좌안), 외상성 홍채 산대(좌안), 홍채 파열(좌안), 여드름성 발진, 모낭염(안약 부작용)”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0. 10. 1. 치료종결을 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그 후 재요양 및 요양연기 승인을 받아 2005. 4. 26.부터 2009. 7. 31.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2006. 1. 10. ‘고안압증’을, 2007. 3. 9. ‘녹내장’을, 2008. 5. 22. ‘단백뇨’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7. 29.자 및 2010. 1. 19.자 각 처분 관련 사항 1) 원고는 재요양 중이던 2009. 7. 13.경 피고에게 좌안 안압 상승으로 인해 외래 경과관찰 중이고 좌안 각막이식 대기 중으로 약물치료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진료기간을 2009. 8. 1.부터 2009. 10. 31.까지로 하여 요양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기존 상병 등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아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09. 8.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9. 8. 15.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12. 29.경 피고에게 기존 상병들의 증상 악화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하여 밸브 삽입 수술 및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원고가 각막이식 수술을 2회 받았음에도 현재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력 광각무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