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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6가단3183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강원 평창군 E 답 1,16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6카단477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6. 3. 31.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었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2006자1 토지인도등 사건을 제기하였고, 2006. 7. 7. C가 원고에게 2006.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화해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이하 ‘제1 집행권원’이라 한다)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5. 3. 30. 인용결정을 받아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2015. 5. 13.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814 (승계)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이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5. 9. 2.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정본을 집행권원(이하 ‘제2 집행권원’이라 한다)으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2016. 8. 31.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C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할 당시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쳤고,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