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2.07 2019나26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1. 5. 11.부터 2011. 12. 31.까지 자녀 D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이용하였다.

② 피고 B는 2011. 5. 26.부터 2011. 12. 30.까지 ‘E’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D 명의 계좌에서 피고 C 계좌로 합계 1,08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피고 B가 피고 C에 대한 개인 채무를 갚은 것이다.

③ 당시 원고는 피고 C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D 명의 계좌에서 1,080만 원이 피고 C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C에게 1,920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3,000만 원을 전액 갚았다.

④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연대하여 1,0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E’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이 오로지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가 2010.경부터 동거하였고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동거하던 사이임을 주장한 바 있고(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6578, 같은 법원 2017나115628), 피고 B도 원고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임을 인정하고 있다. ,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E’을 같이 운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E’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은 원고와 피고 B의 공동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E’ 운영 수입으로 피고 C에 대한 개인 채무를 갚았다

하더라도 피고 B는 이 부분도 다투고 있다. ,

이를 두고 피고 B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