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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상가( 이하 ‘D 상가’)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9월 초순경 일자 미상 14:00 경 위 D 상가 지하 1 층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고소인 E(66 세, 남) 과 건 외 F, 건 외 G이 관리 비의 상 세지 출 내역을 파악 코 자 동 장소에 근무 중인 D 관리위원장 H을 상대로 총회 회의록과 관련 회계 장부의 열람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동 D 관리사무소 성명 미상의 직원( 여직원 1명, 남직원 2명)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향해서 “ 고대 법대도 안 나온 사람이 고대 법대를 나왔다고

뻥을 치고 돌아다닌다 ”라고 3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졸업 증명서 포함)

1. I, J의 각 목격자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