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2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90,62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2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90,62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