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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2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62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90,62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