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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 27. 일본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가 2014. 5. 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름을 D로 바꾼 후 그 이름으로 2015. 6. 16. 입국한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7. 8.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 만 원을 빌려 주면 나의 소유 5 톤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7. 8. 8. 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광고물 및 교통 표지판 등 제작업체 ‘H’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소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388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10. 21. 14: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광고물 및 교통 표지판 등 제작업체 ‘H’ 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인 건비가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중랑구 L 아파트 101동 2312호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중 9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고, 1997. 11.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H’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소위 돌려 막 기를 하였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급기야 ‘H’ 을 폐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 바로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