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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2 2019고단4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11., 2018. 8. 13., 2018. 10. 30., 2018. 11. 1., 2019. 1. 18., 2019. 1. 21., 2019. 2. 19., 2019. 2. 25.에 무단결근 하여 총 8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그밖에 범행 경위, 복무이탈 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