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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0335 | 양도 | 2016-04-0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0335 (2016. 4.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배우자 ○○○과 함께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년까지 1년에 쌀 △가마를 받고 후배 등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고, □년 정도 직접 논농사를 한 후 흙을 복토하여 3~4년 밭농사를 짓다가 2011년 양도하였다고 기재된 점, 처분청의 현장 확인 당시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외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8.17. 취득한 OOO 답 2,4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6.7. 안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3.2.~2015.4.1.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5.7.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시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곳으로 경매로 양도되었다가 시아버지가 이를 알면 크게 걱정할 것을 우려하여 1996.8.17. 청구인의 명의로 다시 취득한 농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재취득 후 건강이 좋지 못한 시아버지를 대신하여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논농사를 지었고, 이후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2005∼2008년까지 농지경영을 최OOO에게 위탁(최OOO는 김OOO에게 재위탁)하였다가 2008년 답을 전으로 개량하여 양도일까지 직접 서리태와 콩 농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탁기간 4년(2005∼2008년)을 제외하고 벼농사의 못자리, 모내기, 물대기, 제초 제거 및 벼수확 등의 농작업 대부분을 관리하여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대리경작 취지로 청구인이 답변한 것은 유도성 질문에 착오를 일으킨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사업이력이 있으나 그 수입금액은 연평균 OOO원으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여야 할 정도로 매우 적고, 단란주점 등의 사업장도 야간에 운영한 것이라 주간에 농작업을 할 수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2001년 9월까지 OOO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OOO읍내에서 보험대리점 사업을 하였던 점, 연접 경작자이자 거주자가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사망하여 OOO읍내 우체국 앞에서 보험을 하고 있는 아들이 쟁점토지를 관리(경작 의미는 아님)하였지 청구인은 농지에 거의 오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40분 이상의 면담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밭으로 만들 때까지 농작업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점, 배우자도 종대 아버지 등의 타인에게 맡겼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유OOO이 서명날인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작성일자는 미기재) 및 유OOO의 사업장에서 한 문답의 녹취록(2015.4.17. 15:4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까지 쟁점토지에서의 농사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바로 옆에 거주하고 길 건너 바로 앞의 농지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이**에게 실제 경작자를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는 OOO읍내 보험 대리점을 하는 사람의 땅으로 그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돌아신 뒤 아들이 관리를 하였고, 아주머니(청구인)는 잘 안왔으며, 아주 오래 전에 논이었을 때에는 동네에 거주하는 김OOO이 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이장 및 동네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농기계를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동네 밖에 있는 농기계 소유자에게 부탁하여 논농사를 지었고 쟁점토지는 2000년 이전에는 김OOO이 경작하였으나 이후의 농기계 작업자 및 경작자는 잘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거주요건과 경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쟁점토지는 8년 자경 농지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못자리작업을 배우자가 휴무일에 도와주었고, 친가에서 농사를 한 경험이 있던 청구인이 직접 논에 들어가 다른 인부들과 농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모내기작업은 배우자가 이앙기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작업하면 청구인이 정산하였고, 거주지에서 1.5km 떨어져 하는 물대기작업은 주간에 수시로 하였으며, 농약 살포는 휴무일을 정하여 배우자와 나누어 하였고, 인부를 고용하여 수확한 후 방앗간에 옮겨 청구인이 품삯을 정산하였으며, 수확물은 가족의 식량에 충당하고 잔여분은 중국집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당초 시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가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경작하였고, 필요한 농기계는 권OOO로부터 빌렸으며, 2005년∼2008년 기간에 한하여 최OOO에게 위탁하였으나 실제는 김OOO에게 재위탁하였으며, 이와 다른 확인서 및 녹취록상의 진술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OOO이 대리 경작한 것 외에는 본인이 자경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관련 진술인은 처분청에게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4)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농지원부를 제출한바, 최초의 작성일자는 2001.7.28.이고, 농업인은 배우자 유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유농지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5) 청구인은 농기구를 이미 처분하였다고 주장하고, 기타 농작업 관련 자재·농약 등의 구매내역서, 쌀직불금 수령 원부 등은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1968.10.20. 최초 작성일부터 발급일(2015.5.1) 현재까지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 유OOO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현황 및 사업소득자료가 확인되고, 청구인은 보험대리점을 유OOO이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1997.8.2.∼2006.7.31. 기간 동안 OOO에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년에 취득한 후 2005년∼2008년 기간의 대리경작기간 외에는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배우자 유OOO과 함께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5년까지 1년에 쌀 4가마를 받고 후배 등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겼고 2년 정도 직접 논농사를 한 후 흙을 복토하여 3~4년 밭농사를 짓다가 2011년 양도하였다고 기재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인근 주민의 진술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 외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