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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나2873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주채무자 B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소168656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8. “B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715,070원과 그중 8,678,150원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0.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선행판결 채권에 관하여 2008. 4. 25. 2,466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는바, 그 충당 부분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190원이다.

한편 피고가 부담할 위약금은 29,950원이고, 원고가 가지급한 대지급금은 500,968원이다.

다. 원고는 선행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그 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207,792원(= 선행판결 채권 원금 8,678,150원 - 회수한 2,466원 확정지연손해금 1,190원 위약금 29,950원 대지급금 500,968원)과 그중 8,675,684원(= 선행판결 채권 원금 8,678,150원 - 회수한 2,466원)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0. 1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채무 면책에 따른 면책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주채무자인 B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주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민법 제430조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