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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25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1)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2) 공소장 기재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잘못이 있으나,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다음날에 찍은 사진에 나타난 멍( 피하 출혈) 자국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해 자가 피고인과 H의 몸싸움 당시 옆에 있다가 다쳤을 수도 있다’ 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이 없는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311조 내지 제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 다만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1 항). 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H의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사실 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